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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60호, 2010. 6. 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영업자지위승계를 할 당시 종전 영업주가「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윤락 알선 행위)으로 행정처분 계류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61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3. 식품접객업, 1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부칙에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대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10,8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1,6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8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1,6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8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1,6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23. 부산광역시 ○○구 ○○동 50-3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하기 전인 2006. 11. 2.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소개받아 손님에게 양주 등을 판매하고 성매매행위를 전후 13회에 걸쳐 알선한 사실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07. 5.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5. 14. 청구 외 박○○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7. 5. 21. 청구 외 박○○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09. 10. 16. 부산지방검찰청○○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사건처분 결과 조회를 거쳐서 2010. 1. 7.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였으며, 2010. 1. 22.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 ○○구 ○○동 50-3번지 “◇◇” 유흥주점을 전 사업자 박○○으로부터 2007. 5월에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2009. 12월경 전 업주 박○○이 「식품위생법」제4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윤락 알선 행위)한 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을 처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전업주의 법규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과 업소운영의 어려움을 피청구인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21,600,000원 처분을 2010. 1. 29. 송달받고 법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어 2010. 2. 5.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 업주로부터 영업허가를 양도받았으므로 관련법에 따른 전 사업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책임승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 5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양도받아 업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최근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체납금 18,556,350)으로 인해 청구인의 비씨카드에 대해 압류를 당하는 등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 1남 2녀의 가장으로서 큰딸은 출가하였으나 대학생인 아들과 정신지체 장애자인 딸을 뒷바라지 해야 할 형편이라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청구인의 과징금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과다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2007. 5월 영업양도 받은 이래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모범적인 업소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사오니 청구인이 내용도 전혀 모르는 전 사업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점과 위와 같은 청구인의 가정 및 업소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의 21,6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 영업주가 운영하면서 일어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선처를 호소하나, 청구인은 전 영업주에게 업소를 인수 받을 당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계류 중임을 알고 청구인이 업소 인수한 후 발생될 행정처분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전 영업주의 의견제출서 제출 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의 위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전영업주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업소를 인수할 당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차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첨부서류 내용 등을 볼 때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다. 나. 위법행위와 청구인이 인수할 업소가 위반행위로 행정조치 중인 사항을 알고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차후 발생되는 일도 감수 하겠다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명백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위생행정 질서는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구「식품위생법」(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제6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및 수사결과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23. 부산광역시 ○○구 ○○동 50-3번지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기전인 2007. 5. 8.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06. 11. 2. 시간 불상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이며 성매매녀인 김○○를 불러 성매매토록하는 등 전후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2007. 5. 14. 피청구인은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7. 5. 21. 청구 외 박○○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없었으므로 검사 판단 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접수하여 2009. 10. 16.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사건 처분결과 조회를 통하여 실제운영자였던 윤○○이 벌금 100만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1. 7.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사정상 과징금으로 처벌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61조에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ㆍ같은조제2항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전업주인 청구 외 박○○이 2007. 5. 21. 위 행정처분에 대해 명의 승계자인 청구인이 숙지하고 차후 발생될 행정처분을 승계키로 자필 사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업주의 잘못으로 알지도 못하는 행정처분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검찰처분 등을 살펴보면,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구「식품위생법」(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8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31조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3. 식품접객업, 1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부칙<제132호, 2009. 8. 12.>에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현재의 규정대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10,8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한 것은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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